(사)경북장애인부모회, 장애인의 인권 및 서비스 지원 개선 기대

(경북=국제뉴스) 강신윤 기자 = 지난해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일이 앞두고 경북도의회의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 제개정이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지역의 장애인단체는 환영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의 욕구와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국가가 수용하고 지원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다.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권익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경상북도는 경북도보를 통해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한혜련 의원 대표발의)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정숙 의원 대표발의)를 공포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주고 안정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김정숙 의원(비례)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숙 의원(비례)이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 상정이 되어 있어 장애인가족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김신애 회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발표해 장애인복지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의 연이은 조례 제․개정 및 발의 소식은 지역 장애인가족과 단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번의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가족 및 당사자들의 권리옹호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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