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해 전국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했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결과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협조로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 대표적 정비사례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였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였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하였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했다.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했다.

◆ 지속적인 임의규제 관련 모니터링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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