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정식 민원 접수한 바 없다"

▲ (창원=국제뉴스)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주민들이 인근 부영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상욱 기자)

(창원=국제뉴스) 이상욱 기자 = 부영주택의 부산 신항 아파트 건립 공사 관련 인근 마을주민들이 소음 민원제기에 미온적 대응을 보인 창원시 진해구청을 질타하고 나섰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하고 이미 작업 완료된 구역의 항타 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은 3일 소음 기준치를 어긴 부산 신항 배후부지 북측 부영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 중 8블럭 구역에 대해 항타 장비의 사용중지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인 13블럭 구역은 행정처분에서 제외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 신항 북측배후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 중인 부영주택은 지난 9월말부터 항타기 7개를 설치하고 재래식 공법인 직타공법으로 파일박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공사 현장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은 구청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 박청도 위원장은 "업체가 소음 피해를 줄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창원시 진해구청 등에 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13블럭을 빼고 항타 작업이 끝난 8블럭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은 지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청이 아파트 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민들은 더 강경해 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6일부터 부영주택 이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 제기에 대해 창원시 진해구청은 주민들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창원시 진해구청 관계자는 "지난 9월 민원이 제기된 8블럭 구역은 지난달 26일까지 5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업체 측에 3~12일까지 항타기·천공기·발전기 등의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13블럭 구역에 대한 정식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면서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소음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11월말이면 항타 작업이 완료된다. 회사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용 중인 직타공법을 오거(Auger) 공법으로 변경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29층 20개 동 203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두 구역으로 나눠 건립 중이다.

▲ (창원=국제뉴스) 굉음을 내며 작업중인 항타기를 가리키는 주민. (사진=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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