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는 지난 1일 완치된 마지막 메르스 환자(80번)의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10kg)이 10월 3일 경기도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되어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이후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폐기물처리 적체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메르스 폐기물을 배출 당일 운반·소각처리하는 메르스 특별대책을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격리의료폐기물이 소각된 10월 3일까지 총 257톤을 배출 당일 소각처리했다.

메르스 가장 환자가 많았던 6월과 7월에는 총 254톤의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격리의료폐기물의 약 3배에 달하는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키트 총 8,542세트와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11만 8,306개를 자가격리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하루에 약 11톤 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나, 폐기물 및 의료계 종사자 등의 협조 덕분에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메르스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과 처리과정을 담은 메르스 폐기물 안전관리 백서를 11월 중에 발간하여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의료폐기물이 발생된 당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손실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정책수립에 대한 민·관·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반(TF)’을 내년까지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으로는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용기의 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경보가 발령되거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이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향후 신종 바이러스 출현 및 확산에 대비하여 메르스 폐기물 특별대책을 표준화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환경부 감염병 위기관리 설명서(매뉴얼)도 보완된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예방과 사고 시 조치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설명서'를 10월 말까지 배포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홍정기 자원순환국 국장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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