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 ▶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사전예고 없이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 사용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짐 등이다.

공공·민간 확산 ▶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 및 시범사업 추진 ▶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각종 인허가시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등이다.

클라우드 산업 육성 ▶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 클라우드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산업단지 조성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며, 10월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시행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과 SW중심사회가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토대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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