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길나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거짓 유기농 표시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제과점의 유기가공식품인증과 유기원료 사용 여부, 표시사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한다.

제과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따라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시 유기가공 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상당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기해놓아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고의성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적으로 거짓표시를 한 제과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각각 받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과점뿐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로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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