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 (사진=관세청 제공)

(서울=국제뉴스) 길나영 기자 = 8일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이 소개됐다. 

아울러 한국-카자흐스탄은  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협력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성실무역업체로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를 뜻하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위험관리 기법 등 관세행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전파되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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