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2청 '불법 스포츠 도박' 유도·레슬링 선수 포함 총 26명 불구속 입건

▲ (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운동선수 2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도선수인 B씨의 경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농구선수인 A씨에게 돈을 건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실수를 해 소속팀이 패배하도록 청탁, 두 사람이 함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두 사람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눈 화면.

(의정부=국제뉴스) 장영광 기자 = 승부 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의 운동선수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고의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의 프로농구 선수 28세 A씨와 유도선수 28세 B씨 그리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혐의의 프로농구 선수 28세 C씨 등 2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전·현직 프로농구는 12명, 유도선수는 13명, 레슬링 선수는 1명이다.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 총 31명에서 나머지 5명 중 3명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으며, 2명을 불기소 됐다.

입건된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서는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선수 수 명과, 유도선수 중에서는 현역 국가대표 수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도선수인 B씨의 경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농구선수인 A씨에게 돈을 건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실수를 해 소속팀이 패배하도록 청탁, 두 사람이 함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된 선수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군 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 한 프로농구 선수와 유도선수로, 군 복무 당시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 선수들의 휴식공간 '사이버 지식방'을 이용하거나 부대 내 휴대가 금지된 스마트폰을 몰래 반입해 베팅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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