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2청 '불법 스포츠 도박' 유도·레슬링 선수 포함 총 26명 불구속 입건
(의정부=국제뉴스) 장영광 기자 = 승부 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의 운동선수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고의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의 프로농구 선수 28세 A씨와 유도선수 28세 B씨 그리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혐의의 프로농구 선수 28세 C씨 등 2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전·현직 프로농구는 12명, 유도선수는 13명, 레슬링 선수는 1명이다.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 총 31명에서 나머지 5명 중 3명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으며, 2명을 불기소 됐다.
입건된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서는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선수 수 명과, 유도선수 중에서는 현역 국가대표 수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도선수인 B씨의 경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농구선수인 A씨에게 돈을 건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실수를 해 소속팀이 패배하도록 청탁, 두 사람이 함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된 선수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군 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 한 프로농구 선수와 유도선수로, 군 복무 당시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 선수들의 휴식공간 '사이버 지식방'을 이용하거나 부대 내 휴대가 금지된 스마트폰을 몰래 반입해 베팅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