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서울시가 한강 녹조와 관련해 수질 관리 항목을 늘리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조류주의보 수질관리 항목에 수돗물 악취 원인이 되는 냄새 물질 '지오스민' 등을 추가하고, 냄새 물질의 자체 관리 기준도 환경부가 정한 20나노그램 퍼 리터에서 10나노그램 퍼 리터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 3단계로 이뤄진 조류경보 절차에 '예비주의보'를 추가해 4단계로 늘려, 녹조 초기부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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