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정부의 도로명 주소로의 개편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중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일본식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3개월간 546건의 조례·규칙에 대해 세밀한 확인을 거쳐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 표기대상 21건을 포함하여 총65건을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65건의 개정대상인 자치법규를 법무담당 부서에서 총괄 개정하고 이를 위해 시 법무담당부서는 일괄개정하게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 중순경 열리는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정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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