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조치인 ‘취득세 감면 대상과 적용 시점’ 확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관련 쟁점사항 안내에 나섰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더라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연장 조치에 따라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을 꼼꼼하게 살펴 주택구입시기를 결정해야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