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국제뉴스) 속초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오는 5월 10일까지 일제정비 한다.

 속초시는 시(市) 도시디자인과 직원 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가로변, 상가밀집지역, 관광지, 터미널, 교량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일제정비 대상은 주요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과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음란․퇴폐적인 광고물 등이다.

 또 속초시는'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을 바꿉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市)에 신고하지 않고 있거나 미연장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하여 건전한 간판문화정착과 청결한 도시환경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특히 봄철이면 성행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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