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 정상...관리책임자 미지정 73대 등 시정조치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심장마비 환자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나연기자 = 서귀포보건소(소장이금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117개소에 운영되는 자동제세동기(AED) 162대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비하도록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됐다.

아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일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기관(시설) 관계자들의 인식부족과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

주요 점검내용은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24시간 장비 정상작동 및 사용가능 여부,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이행실태, 본체와 부품, 패드의 유효기간 확인, 올바른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이다.

그 결과 162대의 장비 중 142대인 87.6%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관리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관리책임자 미지정 73대, 패드 유효기관 경과 20대, 위치안내 미표시 117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는 사용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리책임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병행해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에 교육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장비로 환자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중요한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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