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오는 5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어기는 단독주택·상가에 과태료를 10만원씩 물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월~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만 버려야 한다.

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간 안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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