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신문·공소장 증거 기록 등 출석 앞둔 핵심 증인에 제공

(전북=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서거석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 공판이 27일 오후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교육감 변호인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귀재 측 변호인에게 접촉해 '반대 신문' 조서와 공소장 증거 기록을 제공한 것을 꼬집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서거석 전북교육감 변호인측이 접촉한 사실을 문제 삼고 주의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보인다"며 주의를 경고했다.  이귀재 교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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