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는 방송에서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거여론심삼위 관계자는 “방송·신문·후보자, 일반인 등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려 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제3항)이 정한 사항(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2.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며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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