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구조활동 방해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19구급대원의 안전이 남원시민의 안전입니다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소방서는 각종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해 남원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당부했다.

사진=남원소방서
사진=남원소방서

관내에서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였다. 또한 자동신고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칠성 대응예방과장은 남원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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