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버스정류장 앞에 승용차를 세운 뒤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50대 A 씨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경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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