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방법원

(울산=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하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전했다.

A 씨는 22년 한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호감을 쌓아 친해진 후 지난해 1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며 "매일 집에 오라"고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에 B 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A 씨에게 전달했지만 A 씨의 연락은 지속됐다.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A 씨가 사기죄로 B 씨를 고소를 하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얼굴을 가린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갔다"며 "강간당했다", "대중교통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이어나갔다.

또한, 대질조사를 진행 중 A 씨가 B 씨의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B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A 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

A 씨는 만남 요구를 거절한 B 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 걸쳐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한편, B 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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