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소(햄류,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 신청을 당부했다.

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20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2020년 기준)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의무적용 업체의 해썹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