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상돈 천안시장
사진=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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