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이 닿는 운전석, 조수석 아래에 비치
-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 법안 시행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를 비치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남원소방서
사진=남원소방서

차량 화재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칠성 대응예방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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