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안성시청사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일죽면 소재 식용 개 사육농장에서 64마리를 모두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함께 있게 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성시는 소유자 A씨가 더 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소유권 및 사육 포기를 권유했으나,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어린 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 및 나머지 개체들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했다.

아울러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가 돼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하에 일정 기간 보호조치 하게 되며,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 수 있도록 강구 할 예정이다.

시는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태일 안성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해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및 향후 관내 개 사육농장들을 일제 조사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올해 2월 6일 공포돼 그동안 정책상 사각지대에 있던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사항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