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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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과속으로 달리다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3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 씨는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 멈춰 섰다.

보행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으며, 당시 A 씨 차량은 130㎞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20㎞ 가량을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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