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 유공 상이자 대상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2013년 11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매년 2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전경​
​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전경​

22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최근 10년간 2000여 명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도왔으나,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면허취득 도움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각 구청, 보육시설 등과 연계해, 이러한 교통약자들에게도 무료로 운전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운전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더 많은 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유진 단장은 운전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관련해 "올해도 2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면허 교육을 할 예정이며,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등 지역 사회 지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운전지원센터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