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자녀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에 관련해 1심 선고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조민씨는 조국 대표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 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허위 작성 및 위조로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한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도 허위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민씨는 지난해인 2023년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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