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AF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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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국제뉴스) 이기철 기자 = 미국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19일(현지시간)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 후아레스 국경의 리오 브라보 강을 건너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에 발이 묶인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 주 이민법(SB4)을 승인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텍사스 주 엘패소와 접해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멕시코 국경 중 하나다.

'SB4'라는 법은 텍사스 보안군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주 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판사가 서류 없이 외국인을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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