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국 서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류한국 서구청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자녀 보육휴가는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자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청은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며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청은 "그동안 직원들이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등· 하원 때와 아이가 아파서 병원갈 때 연차 대부분을 쓰는데 보육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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