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책·행정행위 법률자문지원 방식 대면→온라인 게시판 확대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직자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식을 확대해 기존 대면상담을 통한 방식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직자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식을 확대해 기존 대면상담을 통한 방식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시 공직자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식을 확대해 기존 대면상담을 통한 방식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물어法서’게시판은 지난달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11일 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물어法서’게시판은, 공무원이 질의를 남기면 법률지원TF팀의 변호사(이지원, 윤홍락)가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험운영기간 중 30건의 이용실적이 있었다.

‘물어法서’게시판은 온라인 운영 방식에 익명 방식을 채택해 젊은세대 공무원들 역시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물어法서’게시판은 공무원이 작성하면 일단 비공개상태로 저장되어 작성자 및 관리자의 판단하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진행중인 행정행위나 민감사항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도 비공개상태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물어法서’게시판의 질의 응답 내역이 서귀포시 법률지원 내역 저장공간 역할을 함으로써 법률수요부서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법률자문 내역을 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이뿐 아니라 게시판의 검색기능을 통해 같은 국, 같은 질의 내용 등을 찾아보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서귀포시 공무원의 법률소양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업무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지원수요에 보다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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