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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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3월 7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서 2024년 제1회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역사회의 변호사, 경찰, 장학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을 신청한 가구에 대한 적합성 심의,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위탁보호종결에 관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쳤으며 아동의 상황에 맞게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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