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집중 단속

▲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사진=군산해경)
▲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사진=군산해경)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일제단속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전광판 송출과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인원 초과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승무 행위 ▲항행구역 위반 행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해경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기동정(형사2계)를 해상 전담반으로 편성해 육상 전담반과 함께 육․해상 전 방위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라며“해양종사자 스스로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해양사고 예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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