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카톡 공개 (사진=법률사무소 이음)
오지영 카톡 공개 (사진=법률사무소 이음)

후배 괴롭힘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팀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OVO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고자 선수인궈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지영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오지영 (사진=KOVO)
오지영 (사진=KOVO)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다수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자료를 보면 진정인(피해자)이 오지영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고 사적인 식사, 여행, 쇼핑 등을 권유하고 같이 세 차례 여행 등을 다니면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 진정인을 결코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지영이 지난해 10월 A에게 주의를 준 건 인정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였던 A, B가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이 질책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오지영이 진정인과 갈등을 겪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원들 간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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