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언론에 문의가 올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본사 홍보팀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공지문.

(서울=국제뉴스) 최문수 기자 = 피자헛이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 언론 대응 금지'를 통보했다.

2일 피자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오면 본사 홍보팀으로 연결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했다.

해당 공지를 통해 피자헛은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홍보팀을 통해서만 진행하거나 홍보팀 직원의 동석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응대하지 말고 연락처를 받아 본사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피자헛이 가맹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은 10년 넘게 가맹점들로부터 로열티(6%), 마케팅비(5%), 관리비(admin fee.0.8%) 명목으로 매출액의 11.8%를 받고 있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로열티를 받는 경우는 전무할 것"이라며 "매출에서 5%를 마케팅비로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고, 관리비는 애초에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특히 로열티란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등의 공업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사용하고 내는 값을 말한다. 주로 본사가 해외지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로 받거나 한 기업이 타사로부터 기술 전수료로 받고 있다.

피자헛 홍보 담당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 브랜드 관리,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업과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열티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들로부터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비, 관리비를 걷고 있음에도 추가로 본사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비용을 로열티로 받는 셈이다.

이에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피자헛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자헛은 마케팅비를 지급한 가맹점주들에게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다가 돌연 오는 6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20명 안팎의 가맹점협의회 임원단에만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안 문제로 자료를 확인할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는 소지할 수 없다고 해 임원단은 "본사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피자헛은 가격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모든 부담을 가맹점들에 떠넘겨 갑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는 그동안 피자를 한 판 사면 무료로 한 판을 더 주는 1+1 행사를 비롯해 50%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에 이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 대응 전담에 나선 피자헛 본사 홍보팀은 기자가 직접 문의해도 무조건 홍보대행사를 통해 질문을 전달 받고 답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하루를 넘겨서야 답변을 주기도 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