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번째, 도내 13번째로 지정...상당수 도 사무 시로 이관

(파주=국제뉴스) 허일현·박상돈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전국에서는 19번째, 도내에서는 13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2년 5월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김포시에 이어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대도시로 지정되면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으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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