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안고 떠나는 이 부시장에게 ‘토사구팽’ 동정론도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이정형 경기 고양시 제2부시장(사진)이 직위해제이후 1주일여 만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여러 가지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이정형 제2부시장과 임홍열 시의원 등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지난4일 “시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에게 별도 보고나 논의 없이 본인의 판단 및 결정으로 업무지시 반복적 불이행”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

이 부시장의 직위해제는 지역정가나 공직사회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장이 검증하고 자신이 데려온 2급부시장을 가차 없이 처낸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시가 발표한 공식적인 이유로만으로의 직위해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갖가지 설들이 나돌았다.

그러면서 이부시장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결국 이번 주 초 사표를 제출하고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위해제 사유 인정할 수 없지만 앙금을 풀고 사퇴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세 가지 직위해제 처분 사유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우선 ‘시장에게 보고나 논의 없이 반복적으로 본인의 판단 및 결정으로 행했다’는 것은 시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제2부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시장이 이미 결정한 건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사유도 "지난 13개월 동안 결재상신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다만,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결재를 지난해 12월29일 거부하고 지난 2일에서야 결재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결재상신 거부”라고 반박했다.

이어‘인허가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정책과장 전결사항으로 최초 인허가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담당자들 역시 특정종교단체(신천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부시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이동환 시장이 미국 출장 중에 인사과장을 통해 사퇴를 종용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하겠다는 식의 통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이 정무부시장의 업무 능력에 불만이 있으면 충분히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표 요구에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예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제공=임홍열 고양시의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임홍열 시의원(왼쪽)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측 관계자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임홍열 고양시의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임홍열 시의원(왼쪽)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측 관계자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 부시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시청사 이전 관련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 했다.

11일 임홍열 시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부시장은 2023년 1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고양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진 측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청사 이전용 내부 인테리어 배치도면을 시 공식 심벌마크를 인쇄해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요진업무빌딩 주 출입구 공사에 대해서도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시의원은 “준공 이후 빌딩이 사실상 시 건물이 되었음에도 업체가 추가로 4월 말~5월 중순까지 주 출입구 추가 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민간이 뇌물성 기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시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시는 엉망이었다"며"착공하기로 했던 시청사의 갑작스러운 이전발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무리한 타절 행정 등의 건립이 이미 진행됐어야 할 공공건축물들이 온갖 이유로 중지되고 변경됐는데 그 중심에 이정형 부시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부시장이 갑자기 직위해제가 되고 사퇴하게 됐다"며"시의회에서 본인이 시인했던 부분, 즉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용역 및 공사 등을 무상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행했고 본인이 시의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부시장을 특정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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