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지 분부터...노후시설 개량, 현대화사업 추진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오는 2월 고지 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상률은 상수도 요금은 10.2%, 하수도 요금은 10%이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월 24㎥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현실화 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2025년까지(하수도 요금 2026년까지)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으로 노후 관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과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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