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9개 사업 발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신설,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개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연두색 도입, 어민수당 신설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시가 27일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6대 분야 79건의 사업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 산업 ▲문화 관광 체육 ▲환경 녹지 ▲복지 건강 안전 ▲교통 도시 ▲행정 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 산업

근로자, 원청, 지자체, 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을 활성화한다.

▲문화 관광 체육

(구)종하체육관에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IT)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한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브랜드), 구호(슬로건), 상표 정체성(BI),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한다.

▲환경 녹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돼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 건강 안전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당 200만 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 만남 이용권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된다.

▲교통 도시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등 버스 노선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돼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 시민생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돼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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