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2천900만원 징수...지난해 37대-올해 46대

(사진제공=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차량 83대를 강제 공매처분해 체납세 2천900만원을 징수한 가운데 울주군 체납기동팀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차량 83대를 강제 공매처분해 체납세 2천900만원을 징수한 가운데 울주군 체납기동팀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울주=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차량 83대를 강제 공매 처분해 체납세 2천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공매 차량은 46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매 차량은 37대다.

전체 공매 차량 83대 중 52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분석됐다.

울주군은 지난 8월부터는 ‘대포차 일제조사 및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포차 의심차량 일제정리와 불법차량 단속, 경찰조사 종결 후 향후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등을 동시 추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에 따른 명의이전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운행돼 세금과 과태료 등 상습 체납 및 범죄 이용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포차와 악성 체납차량을 적극 공매해 체납세 징수와 사회문제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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