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표창 수상...10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시민·기업·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해 향후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 구·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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