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법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 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토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항만과 항만운송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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