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
새롭게 수수료 추가된 품목은 소파, 간판, 금고, 카시트, 텐트

울주군청 전경./국제뉴스DB
울주군청 전경./국제뉴스DB

(울주=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대형폐기물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해 내년부터 관련 처리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20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그동안 울주군은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기준에 없어 관련 처리수수료 부과에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6월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조례에 없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신규 추가하고 규격을 세분화하고,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을 통합시켜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했다.

새롭게 수수료가 추가된 품목은 소파, 간판, 금고, 카시트, 텐트 등이다.

주요 수수료 인상 품목으론 서랍장, 식탁, 신발장, 책상 등이 포함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20년간 물가상승률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된 만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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