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자 급증

(시흥=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시흥시가 지난 6개월 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많은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 1,217명으로 이 중 223명에게 570필지 4만 8446㎡를 찾아준 것으로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로 지난해 대비 295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2012년 6월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찾아 볼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 가지고 조회하여 제공하는 편리성을 증가시킨 데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부모님·본인·자녀의 재산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필수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재인 선임되기 까지 수개월동안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을 발급 받아 제출함에 따라 모든 파산·회생 신청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무료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법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부·부자 등의 관계일 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현황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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