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모든 중국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 작동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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