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며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수부는 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또,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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