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8.2㎢)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해 조업한계선 이북(以北)에 위치한 항포구 선적 어선은 출·입항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이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되도록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들은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로 정해 해당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보장한다는 것.

해수부 관계자는 "접경수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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