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신속한 보호 대책 마련, 시민 안전 질서 확립 기대’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천승아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사진)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26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천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관련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3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양경찰서 등 관내 3개 경찰서 자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2021년 133건, 2022년 35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도 2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조례에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개발, 스토킹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 상담이나 의료·법률·주거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7월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원시설을 설치해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조례 제정을 통해 시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