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을 변제키 위해 취업하는 여성들을 유인 성매매업소에서 취업시켜 성매매를 시키던 중 달아나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성매매 업주 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A(51)씨 등 2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8일 밤 10시경 대전의 한 여성 직업소개소에서 사채 빚을 변제키 위해 취업을 원하는 C(24·여)씨 등 3명을 성매매 업주인 A씨에게 소개해 선불 금에 대한 공증한 후 6일간의 성매매를 하던 중 이를 견디다 못해 달아난 C씨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추가로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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