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오는 7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시행을 앞두고 목포시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만 신청하며 첫 주거급여는 7월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82만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4인가구 19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950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270-85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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