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의원이 음주, 뺑소니를 방조했다는 용인지역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 성명서에 이어 한 의원은 사고를 왜곡,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박자료 내 지역정가가 시끄럽다.

 1일 통합민주당은 성명서에서 한 의원이 동승했던 차량의 운전자 J 모씨는 혈중알콜 농도 0.128%인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용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이 사고차량에 동승해 있었고 그 또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0일 통합민주당은 성명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 측은 “운전자 등 3명이 나눠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이었고 그것이 저는 운전자의 음주량이라고 생각을 했다” 며 “어째든 운전자의 음주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동승한 것이 저에 불찰이라고 일단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세 사람이 동승해 이동하다가 횡단보도 서있는 학생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는 황급히 내려가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으나 이 학생은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괜찮다“며 횡단보도로 건너갔고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차에 타고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후 운전자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 됐고 어쨌든 함께 차에 탔던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기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위로와 유감을 표시했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하여 민주통합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체 허위과장을 일삼으며 저의 지역구 주민과 저에 대해 모욕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