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이 전부터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비단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더 이상 교권 붕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됐다. 이에 따른 후속 법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잘못해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 하고, 교사는 신고와 동시에 소명 절차 없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치 못하다. 따라서 교권 보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 밖에도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사노조 홈페이지에는 지난 몇일 동안 1600여 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두 달 가까이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교사는 교육청에 학생 징계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을 막으려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 사이에 생긴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자녀의 반 배정을 놓고 학부모로부터 무차별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악성민원도 없어져야 할 병패 중 하나이다.

아울러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폭언과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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